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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 에어프레미아, 김포 취항 특혜?…면허발급 조건 형평성 '논란'

기사등록 : 2021-05-20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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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C 발급 후 김포~제주 노선 운항 검토 중
면허 발급당시 자료 "거점공항 3년 유지해야" 명시
국토부 "플라이강원·에어로케이와 달리 에어프레미아는 조건 없어"
플라이강원 양양공항 유지로 항공기 3대 중 2대 반납
과당경쟁 우려 시점에 완화된 면허조건 형평성 문제 우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신생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프레미아가 김포공항 취항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에어프레미아가 면허 발급 당시 거점공항인 인천공항 3년 이용 조건을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거점공항 이용 조건이 있었던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와 달리 에어프레미아는 해당 조건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항공사마다 면허 발급 조건이 다르다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3월 국토교통부의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결정 보도자료. 당시 면허를 발급받은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3사 모두 3년 간 거점공항 유지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했다고 명시돼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 2019년 면허 발급 당시 에어프레미아 '인천공항' 거점 유지 의무…국토부는 "조건 없었다" 해명

2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에어프레미아는 항공운항증명(AOC) 발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비상탈출훈련을 마쳤고 항공안전감독관의 현장 점검과 시범 운항 등을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AOC는 항공사가 조직과 인력, 시설·장비 등 안전운항체계를 갖췄는지 점검하는 제도다. 항공기 도입 후 비상탈출훈련, 시범운항 등을 거쳐야 취항이 가능하다.

문제는 에어프레미아가 AOC 발급 후 김포~제주 노선 취항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2019년 3월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와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할 당시 3사가 거점공항을 최소 3년 이상 유지할 의무가 부여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에어프레미아는 취항 후 3년 간 거점인 인천공항 이용을 유지해야 한다. 자료 본문은 물론 업체별 사업계획 참고자료에도 "인천공항 기반으로 중장거리 노선에서 프리미엄 이코노미를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의 경우 거점공항 3년 유지 조건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자료에 착오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는 면허 발급 문서에 거점공항 유지 조건이 명시돼 있는 반면 에어프레미아는 해당 문구가 없다"며 "당시 자료가 왜 그렇게 나갔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플라이강원·에어로케이 거점공항 조건 있어 형평성 의문…에어프레미아 대형기 투입시 출혈경쟁 우려

국토부 언급대로 면허 조건에 거점공항 유지 조건이 없었다고 해도 문제는 남는다. 에어프레미아와 함께 면허를 발급받은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는 면허 조건으로 거점공항을 유지하도록 제한을 둔 반면 에어프레미아는 특혜를 받은 셈이기 때문이다.

실제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와 동시에 면허를 발급받은 뒤 2019년 하반기에 가장 먼저 취항한 플라이강원은 양양공항만 이용하는 조건을 계속 지키고 있다. 2019년 7월 일본 불매운동부터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업황 침체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거점공항 유지 조건으로 인해 노선 확대에도 제약을 받았다. 국제선 마비로 항공업계가 위기인 상황에서 항공기 보유 수가 적은 항공사의 이점을 활용하지 못한 것이다.

에어서울이 적은 항공기 수(6대)를 이용해 효율적으로 운영 중인 대표 사례다. 플라이강원을 제외하고 가장 적은 항공기단을 운영 중인 에어서울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항공사들과 달리 비행기를 세워 둘 필요가 없어 유지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김포~김해, 김포~제주 등 인기 노선에 비행기를 집중 투입해 여객 수를 채우는 동시에 비용을 절약하는 만큼 항공권 가격을 낮춰 국내선 시장에서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플라이강원은 작년 말 소형 항공기 B737-800 3대 가운데 2대를 반납했다. 양양의 경우 김포~양양 노선을 제외하면 사실상 수요가 많지 않아서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노선 확대에 제약을 받으며 회사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반면 에어프레미아는 LCC 과당경쟁 우려가 제기되는 시점에 다른 신생 LCC와 달리 완화된 면허 조건을 부여받은 것이다. 중장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사업하겠다던 전략 역시 코로나 상황에 맞춰 전면 수정이 가능해졌다. 외부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운신의 폭이 좁은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와는 대조적이다. 일종의 특혜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에어프레미아는 대형기인 B787-9를 김포~제주 노선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항공기는 310석 규모로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이 주로 운영하는 B737-800(189석, 138석)과 비교해 최대 2배 이상 좌석 수가 차이난다. 지금도 국제선 중단으로 국내선 주요 노선에서 과당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LCC들은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항공기가 국내선에 도입되면 영향이 클 수밖에 없어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며 "면허 조건이 당시 발표와 다르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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