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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택배노동자 산재사망에 영업소 대표 '집유'

기사등록 : 2021-05-1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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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미착용·지게차 무면허 운전…업무상과실치사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의 한 택배사 영업소 대표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차승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 15일 새벽시간 대전 동구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택배 영업소 사업장에서 근로자 안전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이로 인해 B(62) 씨가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없이 지게차 포크에 연결된 팔레트 위에서 택배화물을 정리하다 1.3m 아래로 떨어지면서 뇌를 크게 다쳐 숨졌다.

A씨는 지게차 및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했고 무면허자에게 지게차 운전을 허용하는 등 법을 어겼다.

차 판사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책임이 있는 사업주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근로자를 사망하게 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단 피해 회복에 노력해 유족이 용서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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