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수수료 현황 등 거래중개에 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실시와 결과가 공개된다. 또 코로나19처럼 대면조사가 사실상 어려운 재난 상황에는 행정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행정조사기본법도 개정된다.
정부는 20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2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온라인 행정서비스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온라인 행정서비스 △온라인 교육 △온라인 영업 등 3개 분야 19건의 개선과제(79건 세부과제)를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5.20 yooksa@newspim.com |
정부는 코로나19 지속으로 비대면 행정조사방식 도입 필요성에도 불구, 법적근거 부재로 행정조사는 원칙적으로 대면방식으로 실시했다. 하지만 대면조사가 사실상 어려운 재난 상황에는 행정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행정조사기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온라인서비스를 활용한 민원처리도 확대된다. 온라인 출생신고 허용 등 온라인 민원신청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영업허가, 등록, 증명서 발급 등 과정에서 방문처리를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청 내 건축 인허가 온라인 신청 △수산물 수입 시 전자 위생증명서 효력 인정 등 온라인 민원처리 및 전자문서의 효력 인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한 서류제출도 간소화된다. 축산업자 HACCP 인증 연장 신청과 농업인 직불금 신청 등 필요한 서류를 기관 간 확인하는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기관 간 정보시스템 연계를 늘려 서류 제출을 간소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사업자가 국제 평가기관을 통해 평가를 받은 경우 국내 평가기관의 평가를 면제하는 '국제통용평가'를 적용되도록 국제통용평가 고시를 마련한다. 아울러 예비군 훈련소집 및 범칙금 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등에 대해 법령개정을 통해 임시허가로 운용되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온라인 교육 활성화로는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승인기준을 제정,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일반대학에서도 온라인 석사학위과정 운영이 가능토록 개선된다. 일반대학은 현재 원격수업 개설(20%)과 이수가능학점(20%) 제한으로 온라인 석사 학위과정 운영이 불가능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상생협력도 추진한다. 판로 확보 및 매출 확대를 위해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업체의 경우 플랫폼 이용에 따른 높은 수수료 등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수수료 현황 등 거래중개에 관한 주기적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를 공개한다. 우수 상생협력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업체 간 상생협력을 추진한다.
동영상제작서비스 직접생산 확인기준도 완화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동영상제작서비스의 경우 인력·장비 등에 관한 현행 직접생산 확인기준이 사업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생산직 2인 이상 → 1인 이상 △영상편집용 컴퓨터 등 임차보유 불인정 → 임차보유 인정 △격벽 설치 → 공동이용 사무실 임차 사용 시 격벽 설치 면제 등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올해 여름 태풍・호우・폭염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도 마련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신접종센터는 재해우려지역에 준해 안전관리된다.
폭우 또는 태풍 발생시 예상강수략 제공이 기존 3시간에서 1시간 단위로 줄어든다. 댐방류도 24시간 전에 사전예고된다. 폭염시에는 공무원의 비상근무와 관계기관 합동TF 가동 등을 통해 폭염상황 관리를 강화하고 온열질환자 응급실 감시체계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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