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시민단체들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도입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달팽이유니온 등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로 자산불평등이 극심해지고 공동체가 붕괴되는 현상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며 "토지가 공공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국회는 토초세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원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 및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촉구 시민사회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5.20 dlsgur9757@newspim.com |
토초세는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세금이다. 3년마다 노는 땅(유휴토지) 지가를 조사해 정상 지가 상승분 대비 초과 지가 상승분에 누진적인 세율을 적용한다. 이 세금은 1990년부터 시행되다가 1997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이듬해인 1998년 폐지됐다.
이들은 "우리나라 헌법도 제23조와 제122조를 통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하며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의 원리를 표시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헌법상의 토지공개념에 따라 토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의 입법은 합헌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유휴토지의 활용을 독려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유휴토지를 대상으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지가 상승분에 대해 과세하는 토초세는 개발구역 밖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의 환수와 유휴토지의 활용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토초세는 199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 또한 입법 취지의 문제가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의 지적에 따라 토초세는 보완 입법을 통해 개정됐고, 개정된 토초세법은 이후 제기된 4번의 위헌 소송에서 모두 합헌 결정을 받았다"고 했다.
선언에는 참여연대와 민달팽이유니온 외에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주거권네트워크, 대한불교조계종,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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