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MBC 블랙리스트 작성 기자를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0일 권모씨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와 MBC영상기자회는 2017년 8월 MBC 내부에서 카메라기자들을 회사 충성도와 노조 참여도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누어 성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문건이 작성됐고, 그에 따른 각종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8년 MBC 감사국은 감사를 벌여 당시 카메라 기자인 권씨를 문건 작성 당사자로 지목했다. MBC 인사위원회는 2018년 5월 권씨에게 해고를 통보했고, 권씨는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해 2019년 서울서부지법에서 패소했지만 작년 8월 2심에서는 일부 승소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권씨가 블랙리스트를 기반으로 인사 이동안을 작성, 인사권자인 취재센터장에게 보고해 복무 질서를 어지럽힌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취재센터장의 부당노동행위에 공범으로 가담했거나 특정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권씨가 블랙리스트 문건과 인사이동안을 작성·보고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한 행위는 상호인격을 존중하여 직장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정한 사규를 위반한 행위로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권씨의 비위행위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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