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대학원 진학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대안을 재석 237인중 찬성 231인, 기권 6인으로 통과시켰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대상이 대학생에만 한정됐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7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05.21 leehs@newspim.com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학부생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졸업기준, 대출한도 및 상환 관련 사항을 대학원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장기미상환자 지정기준과 소득·재산조사 중지 요건 등 상환 관련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또 저소득층 학생, 원생 등의 재학기간 동안의 대출이자 면제, 파산 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채권에 대한 면책을 통하여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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