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주식매매 과정에서 133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상 LIG그룹 회장 측이 세법 해석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며 조세포탈 문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권성수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회장과 동생 구본엽 전 LIG건설 사장 등 LIG그룹 전·현직 임직원 5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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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은 구 회장이 불출석하면서 변론이 분리된 채로 진행됐다. 구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해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격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1시간20여분간 프리젠테이션(PT)을 통해 각 공소사실별 문제점을 지적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우선 2015년 5월 경 LIG 주식 매매 과정에서 1주당 금액을 1만481원에서 3846원으로 허위 평가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비상장주식인 LIG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해야 하고 주식 시가와 세금 신고가는 1주당 3876원으로 동일하다"며 "과소신고, 저가양도가 아니며 조세포탈이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같은 해 6월 경 구 회장과 구 전 사장이 보유한 LIG 지분 51%를 고(故) 구자원 LIG그룹 명예회장 등 오너 일가 13명에게 양도하면서 허위 평가한 금액으로 주식매매를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그룹 각 세대별 지분율에 따라 51%가 아닌 36.5%를 양도대상으로 인식했다"며 "검찰 주장과 달리 조세포탈금액은 대폭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특히 "당시 구 회장과 구 전 사장은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로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을 확정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며 "허위 서류 작성 등 부정행위에 대한 모의가 불가능했고 공모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이들이 LIG 주식매매계약서 작성일자와 주식평가보고서 작성일자를 거짓 작성하는 등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조작해 증여세 919억9800여만원, 양도소득세 399억5100여만원, 증권거래세 10억여원 등 총 1329억5500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7월5일 다음 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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