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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재산세 조정 불가피...6억~9억원 구간 세율 한도까지 올랐다"

기사등록 : 2021-05-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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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부정적 입장
"대출 규제, 지나치게 완화할 필요 없다" 선 그어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에는 "보유세, 세입자에 전가돼 신중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은 최근 당 내 논쟁이 일고 있는 부동산 정책 보완에 대해 재산세 세율 조정만 긍정 답변했다. 당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양도세·종부세·대출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홍 의원은 25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재산세는 어느 정도 논의가 이루어졌고 공감대가 있는 것은 특히 6억원에서 9억원 구간의 세율이 전년에 비해서 한도까지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다만 국민의힘이 제기한 12억원 조정안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9억원이면 13억 7000만~8000만원 정도 되고 12억원이면 20억에 가까운 것이어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leehs@newspim.com

종부세 완화 논란에 대해서는 "11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통계 자료 등을 면밀히 보면서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를 유예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자꾸 그런 시그널이 가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더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여당 일각이나 야당 측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 완화를 이야기하는데 기다리면 또 완화될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줘서는 안된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1주택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는 거는 과세 공정성에서도 맞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1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도 "아직은 논의가 없다"면서 "이미 1주택자들은 장기보유하게 되면 거의 양도세를 내지 않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출 규제 완화에는 "최근 미국에서 시중에 풀린 돈을 줄이려는 시그널이 나오는데 이후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면 한국은 불가피하게 일부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지금 너무 지나치게 대출 규제를 완화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일부 장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정말 필요하다면 약간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나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조금 완화해줄 필요는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쟁점인 다주택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갑자기 늘리면 그대로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어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며 "다만 다주택이 일부 투기적 성향으로 바뀐 것이 있다. 특히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뤄진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혜택 문제는 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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