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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수변구역 내 제한행위 중점단속

기사등록 : 2021-05-2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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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수어댐 상류의 수변구역 내 무허가 식품접객업 불법 펜션, 불법 토지형질 변경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오는 27일부터 내달 7일 실시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특별 합동단속은 1개반 5명으로 단속반(환경·건축·농어촌 민박·식품위생 분야 포함)을 편성해 식품접객업, 숙박업 등 수변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광양시 청사 [사진=공양시] 2021.05.25 wh7112@newspim.com

합동단속의 중점 단속 대상행위는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식품접객업·숙박업·목욕장업, 관광숙박업 등에 의한 수변구역 내에서의 오염행위와 불법 야영장업 △오·폐수 무단방류 행위 △무허가 건축물 신축 및 증·개축 △불법 창고, 불법 토지형질 변경 등이다. 

시는 단속 결과 불법행위에 대해 행정조치하고, 단속 결과를 토대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수변구역 내의 주기적인 순찰과 반상회·소식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wh71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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