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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영채 NH증권 사장 "옵티머스 사태 하나은행·예탁원 공동책임 있어"

기사등록 : 2021-05-2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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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100% 원금 반환 결정
수탁사와 사무관리회사 상대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아닌 고객 사적합의 통해 소송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25일 옵티머스 사태 최종 결정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옵티머스 사태는 처음부터 사기 운용을 설계한 사건으로 수탁은행과 사무관리회사, 판매사가 공동 책임이 있다. 구상권 보존을 위해 고객과의 사적 합의 형태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당초 결정내린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아닌 고객으로부터 사적 합의형태로 수익증권과 권리를 양수하는 형태로 하나은행과 예탁원 상대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고 했다. 

NH투자증권은 이날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100% 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상고객은 831명으로 총 지급금액은 2780억원이다.  또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구상권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NH투자증권이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옵티머스 펀드 관련 100% 원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사진=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이사회 결정 직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옵티머스 100% 원금 반환결정과 향후 하나은행과 예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NH투자증권 이사회는 최근 2개월 동안 3번의 이사회 간담회와 정기이사회 5번 등 총 8번의 회의를 거쳤다. 

정 사장은 이 자리에서 "옵티머스 사태로 인해 우리 펀드 생태계가 투자자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이를 위해 수탁사와 사무관리, 판매사 등 이해 당사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리에 함께 배석한 박상호 NH투자증권 준법감시본부장은 주주로부터 배임혐의 우려에 대해 "이 같은 결정에 이사회 전원이 찬성했고, 분조위 결정 후 총 8번의 이사회 회의와 법률자문 검토를 통해 고객 보호 최우선과 장기적 기업가치 유지에 찬성해 이런 방법이 부합하다고 봤고 배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은 또 하나은행과 예탁원의 공동책임에 대해 요목조목 지적했다. 하나은행은 실질적으로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의 책임이 있는 수탁은행으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은행은 펀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95% 이상 담는다는 투자제안서에도 불구하고 펀드가 출시된 시점부터 사모사채만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유일한 회사였다고 지적이다. 실제 옵티머스 펀드는 누적 판매금액 1조6000억원의 80%에 해당하는 1조3000억원을 아트리파라다이스 등 6개 회사의 사모사채 투자에 집중하는 기형적 운용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또 지난  2018년 3차례에 걸쳐 펀드의 환매자금 부족분을 고유자금인 지급준비금으로 무상 대여해 펀드의 환매중단을 막는 불법적 개입을 했고 이에 금감원은 사기방조 혐의로 하나은행을 검찰에 통보했다.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은 운용사 요청에 따라 자산명세서상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변경해, 판매사와 투자자들이 오랜기간 정상적인 펀드운용이 이뤄진다고 오인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과 예탁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시기는 투자자 합의 후 조만간 제기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로 2019년 6월~2020년 5월까지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54개(6974억원) 중 35개(4327억 원)가 환매 연기됐다. 현재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회수 가능한 자산으로 총 25%에 해당하는 1500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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