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택배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초 CJ대한통운을 비롯한 택배사들이 기업고객 등을 대상으로 택배비를 올렸지만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적정 택배비 관련 연구용역에 택배기사 적정 작업시간 측정 결과 등을 추가로 반영해야 해서다. 업계는 이미 한 차례 택배비를 인상한 상황에서 당장 택배비를 올릴 수 없다는 분위기인 가운데 용역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 '택배 거래구조 개선' 용역에 고용부 '적정 작업시간 조사' 등 포함돼야…국토부 "기존 안에는 반영 안돼"
2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산업연구원에 택배비 현실화를 포함한 택배 거래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산업연은 지난 4월에 200~300원 인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문제는 해당 안이 용역 초반에 원론적인 차원에서 대략적인 인상 수준을 언급한 것이라는 점이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근로시간 조정, 분류인력 투입, 불공정 개선 효과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가 진행 중인 택배기사 적정 작업시간 조사가 대표적이다. 해당 조사 결과는 산업연이 4월에 제시한 인상안의 추가 인상 요인이 된다. 고용부는 이달부터 한양대 의대 직업환경의학교실에 용역을 맡겨 심전도를 비롯한 택배기사들의 건강상태 등을 측정하고 있다. 측정은 6월 초 마무리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최종 보고서는 6월 중순에 나올 예정이다. 당초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5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고용부 연구 등이 지연되며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가 인상 요인을 산출하기 위해 적정 작업시간 등이 전제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고용부 연구용역을 기다리고 있다"며 "용역 초반에 나온 인상안은 많은 가정을 포함한 결과고 최종안은 추가 연구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택배비 인상분에는 불공정 관행 개선시 발생하는 효과도 포함된다. 산업연은 택배사, 대리점, 간선차주, 상하차인력, 택배기사 등 택배산업 내 복잡한 거래구조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거래구조 합리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고 관련 계량분석을 진행 중이다. 이 밖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 분류업무 부담 등의 효과가 종합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photo@newspim.com |
◆ 불공정 관행 개선 효과 등도 추가 인상 요인…업계 "인상 시기 신중해야" vs 노조 "분류작업 부담해야"
업계 역시 국토부의 연구용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택배비를 인상했던 업계는 용역을 토대로 추가 인상분에 대해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택배비 추가 인상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지난 3월부터 롯데글로벌로지스를 시작으로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단가를 인상한 상황에서 인상 시점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급격하게 택배비를 올리면 화주사 등의 반발이 불가피하고 결국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우려도 있다"며 "인상 시기 등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용역 결과를 보고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택배노조는 분류작업을 업계가 제대로 부담하기 위해서는 택배비 인상요인을 신속하게 가격에 반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앞서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가 각각 분류인력 1000명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현장에서는 효과가 없는 규모"라며 "택배사가 분류작업을 실질적으로 전담하기 위해서는 원가 상승분을 택배비에 곧바로 반영해 분류작업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는 내달 8일 합의문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용역 마무리가 미뤄지고 있어 일정을 맞추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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