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뉴스핌] 권오헌 기자 = 충남 공주시는 지난 26일 시청 집현실에서 공주경찰서와 불법차량, 체납차량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주시 이월 체납액 중 49%가 차량과 관련될 정도로 고질적인 문제인 차량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을 해결하고 속칭 '대포차'라고 불리는 불법차량 근절을 위해 마련했다.
26일 공주시청 집현실에서 김정섭 공주시장(왼쪽)과 심은석 공주경찰서장이 체납 차량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공주시] 2021.05.27 kohhun@newspim.com |
양 기관은 앞으로 고액·상습 체납 또는 불법운행차량 정보 공유 및 합동 단속, 불법운행차량 공매, 가택 수색 등 다양한 지방세·과태료 체납징수 관련분야에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정섭 시장은 "이번 협약을 발판 삼아 두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로 적극 행정을 실현해 선의의 납세자를 보호하고 체납액을 일소하고자 한다"며, "국제안전도시 품격에 맞는 안전하고 행복한 공주시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은석 공주서장은 "올해는 자치경찰의 원년의 해로 이번 협약식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좋은 기회"라며 "불법 대포차 근절 및 체납징수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법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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