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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

기사등록 : 2021-05-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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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4·7 재보궐 선거 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정 예고
50여일 지난 지금까지 재산세 감면기준 상향만 가닥 잡아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여전히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안을 보는 인식이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애타는 심정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마친 후 내놓은 소회다. 청와대는 정치권의 화합을 바란다는 의미에서 오찬 메뉴를 비빔밥으로 내놓았지만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은 좀처럼 잘 비벼지지 않는 모습이다.

이영섭 정치부 차장

김기현 권한대행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 "주택 문제, 세금폭탄 문제, 집을 갖고 있는 것도 고통이고 못 가져도 고통이고 팔 수도 없어서 고통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다"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 답변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청와대도 할 말은 있다. 여야 5당 대표 회동의 성격은 "문 대통령이 경청하는 자리였다"는 것이다. 모든 정치현안에 대한 답을 내놓는 자리가 아니라 정책을 결정하기 전 여론을 수렴하는 단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견 타당해 보이는 발언이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 야당의 의견 등 반대의견도 경청하고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대표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2021.5.26 photo@newspim.

하지만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 고개를 숙이게 된 배경이 됐던 4·7 재보궐 선거가 끝난지 50여일이 흘렀다. 선거 패배 후 문 대통령은 연일 "죽비 맞고 정신 번쩍 들만큼 심판 받았다" "지난 4년 동안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고개를 숙였고, 국민의 원하는 정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갖고 부동산 대책과 관련,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고하여 결정하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기본적인 원칙은 조속히 결정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선거 패배 후 부동산 특위까지 만들어 대책마련에 몰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물은 없다. 민주당은 27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과 공급확대안으로 검토됐던 임대사업자 종부세 특혜 배제안 등은 확정짓지 못했다.

김기현 권한대행은 이런 상황에 대해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대통령과의 회동 후 기자들이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이 없었나'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에 대한 대통령이 입장이 나왔나' '야3당이 주장한 세종시 특별공급과 관련된 언급도 없었나'라고 묻자 "답변 없었다"며 "대통령도 청와대 참모도 언급이 없었다. 상당수 질문도 하고 요구도 했는데 답변 없는 사안이 매우 많았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갑론을박하는 사이 국민의힘은 더 발빠르게 당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이목을 끌었다.

정치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가 이같은 현재의 상황을 정리한 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안한 얘기지만, 전문적인 능력없이 시장에 대해 무지한 선무당들끼리 모여 논의해봐야 이념투쟁 밖에 되지 않는다"며 "정책을 내놓으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내다볼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에 관한한 동네 부동산 사장님들보다 훨씬 못하다"고 정부여당에 대한 희망을 거뒀다.

그러면서 "선과 악의 이분법적 이념으로 시장을 통치하려니 그것이 먹힐 수가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모여서 얘기할수록 혼란만 가중되니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임기를 마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며 "이런 와중에 야당이 먼저 부동산 민심을 수용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 눈에 들어왔다. 내용도 잘 정리된 것 같았다"고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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