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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2억' 1주택자, 6월부터 재산세 18만원 감면 받는다

기사등록 : 2021-05-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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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위, 재산세 감면안 등 발표
감면 기준 공시지가 6억→9억 완화
종부세·양도세 손질 찬반 의견 팽팽
추가 논의후 특위안 중심 대안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시지가 9억원(실거래가 약 12억원 수준)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 박 부장은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재산세 18만원 가량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공시지가 6억~9억원 사이 1세대 1주택자에게 재산세를 0.05%p 낮춰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27일 발표했다. 최근 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대상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 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2021.05.27 kilroy023@newspim.com

이번 재산세 감면 혜택으로 공시지가 6억~9억원 사이 주택을 소유한 44만호가 혜택을 볼 것으로 부동산특위는 분석했다. 총 감면액은 782억원으로 주택당 평균 18만원 수준이다. 

다만 실제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는 추가적으로 산정해봐야 한다. 공시지가 6억~9억원 사이에 해당되는 주택 44만호 중 1세대 1주택자를 가려내야 하기 때문이다. 재산세 실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부동산특위 대책 발표 이후 정확한 감면대상 파악에 나섰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1주택자 기준(약 25%)으로만 따져보면 최소 10만가구 이상이 재산제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다만 지방세법상 소급적용도 가능하다. 재산세 감면 개정안 국회 통과가 늦어지더라도 납부한 재산세에 대해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통상적으로 주택 등 재산세 납부기간은 매년 9월 16일부터 보름간이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내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말이라도 본회의를 개최해 재산세 감면 기준을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다만 논란이 일었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는 이날 의총에서도 결론을 내려지 못했다. 의원들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일단 부동산특위는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및 전문가와의 협의 등을 거쳐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6월 중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부동산특위는 ▲과세 기준 9억→12억원 상향 ▲부과 대상자 '상위 2%' 한정 ▲현행 유지 및 과세이연제 도입 등 3가지 방안을 의총에 부쳤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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