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경희고와 한대부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자사고 8곳의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에 대해 법원은 모두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심은 조희연 교육감의 완패로 끝난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28일 학교법인 경희학원과 한양학원이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사고 판결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앞서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배재고의 학교법인 배재학당과 세화고의 학교법인 일주세화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1.02.18 mironj19@newspim.com |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 배재고(배재학당), 세화고(일주세화학원), 숭문고(동방문화학원), 신일고(신일학원), 중앙고(고려중앙학원), 이대부고(이화학원), 경희고(경희학원), 한 대부고(한양학원) 등 8곳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 역시 이 같은 결과를 승인했다.
이에 이 학교들은 '교육권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지적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행정법원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이어 본 소송에서도 줄줄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세화·배재고가 지난 2월 가장 먼저 승소한 데 이어 숭문·신일고도 3월 자사고 취소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단을 받았고, 이달 14일 중앙·이대부고도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결국 경희·한대부고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자사고·특목고 폐지' 기조였던 현 정부 교육정책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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