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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감시·제어기능 갖춘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대행 기준 1㎿→3㎿ 확대

기사등록 : 2021-05-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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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안전기준 마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원격감시·제어 기능을 갖춘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안전관리대행 가능 범위가 1㎿에서 3㎿로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실시간 안전관리를 위한 '원격감시 및 제어' 안전기준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원격감시와 제어시스템이 설치된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의 안전관리대행 가능 범위가 1MW에서 3MW로 확대된다.

경주 천북산단 대성메탈 공장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패널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1.03.31 fedor01@newspim.com

해당 기준에는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이 갖춰야 할 계통연계, 감시-경보-제어, 통신 등 전기적 성능, 부지, 시설 등 설치환경 등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요건이 포함돼 있다.

우선 태양광설비와 전기설비계통의 운영 상태를 원격지에서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하고 부지 등 주변 환경의 취약구간에는 영상감시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과부하, 전기적 측정치 이상 등 이상 신호 발생 시 전기안전관리자가 원격으로 차단기와 인버터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설정치 초과, 10분 이상 데이터 미전송시 등 태양광설비·전기설비계통의 이상 발생 시 알람과 소유자·안전관리자에게 통보가 돼야 한다.

설비 운영상태 감시·제어 등 상태 실시간 데이터 전송 기능이 있어야하고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 국제공통평가기준을 갖춘 보안솔루션 탑재, 비인가자의 시스템 접근 방지를 위한 기능을 갖춰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원격감시와 제어 기준을 통해, 예방 중심의 지능형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전기안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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