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벌인 건설사들에게 680억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최근 국가철도공단이 롯데건설, 삼성물산, KCC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 24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679억3513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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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건설사들은 지난 2009년 8조3529억원의 대규모 국책사업인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중 13개 공사구간에서 각 공구별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한 뒤 낙찰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경 입찰에 참가한 총 28개 건설사의 담합행위를 조사한 뒤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고 철도공단은 2015년 5월 건설사들을 상대로 914억141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건설사들은 공모해 철도공단이 발주한 이 사건 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담합행위를 했고 이러한 공동행위로 인해 철도공단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철도공단의 손해액은 실제 공사대금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 849억1891만여원이라고 봤다. 다만 공사비가 장기간에 걸쳐 분할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해 건설사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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