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석방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2일 문 전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앞서 문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건강 상태가 악화돼 수감 생활을 견디기 어렵다며 보석을 청구했다.
[이미지=신라젠] |
문 전 대표와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 등 신라젠 경영진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무자본으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 350억원을 매입하는 등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약 개발 관련 특허권을 지나치게 비싼 값에 매입해 회사에 29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그밖에 문 전 대표는 자신 명의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없게 되자 2015년 신라젠 운전기사에게 자신 몫이 포함된 스톡옵션 5만주를, 지난 2016년에는 서울대학교 동문 치과개업의 모임에서 친분을 쌓은 치과의사 등에게 스톡옵션 20만주를 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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