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유니온저축은행 등 2개사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비상장법인 유니온저축은행이 수수료 비용 및 손실보상이익을 과소계상한 사실을 확인해 ▲증권발행제한 10월 ▲감사인지정 1년 ▲회사와 전 대표이사 검찰고발 ▲전 대표이사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5.06 tack@newspim.com |
유니온저축은행은 대출채권 관리용역을 제공받아 지급할 관리수수료가 발생했음에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실채권 매각시 발생한 손실보상금을 관리수수료와 상계하기로 협의한 뒤,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 손실보상이익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증선위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알파홀딩스에 대해서도 손상차손 미계상 등의 사실도 확인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
알파홀딩스는 파생금융자산 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않거나 종속기업 주식 가치를 과대평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에 대한 주석도 기재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증선위는 알파홀딩스에 대해 과징금 4억490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