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무등록 건설업 운영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 10명에게 총 2억1605만원의 보상금과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익금액은 10억여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를 살펴보면 보조사업 지원 대상으로 속여 농업보조금 2억7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영농조합법인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6559만원을 지급했다.
또 실제 근무하지 않은 보조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속여 보육교사 인건비 등 55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어린이집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671만원을 지급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 kebjun@newspim.com |
간호 인력을 허위로 등록해 15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의료재단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450만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등 주요 지급 사례로는 근로자들이 휴업일에 근무했음에도 고용유지지원금 2억3000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772만원을 지급한 것이 있다.
전문건설업 무등록업체임에도 공사를 도급받아 위법하게 운영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08만 원을 지급했다.
이밖에 공익신고 후 회사로부터 무고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신고자에 대해 이를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해로 보고 구조금 200만 원을 지급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부패행위와 무등록 건설업 운영 등의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신고자의 기여에 대해 적극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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