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별공급(특공) 받은 아파트를 명의신탁 등의 방법으로 매매한 중앙부처 5급 공무원 A씨와 민간인 B씨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A씨는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4년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A씨는 3년의 전매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B씨에게 불법으로 전매한 후 명의수탁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정부의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는데 3일 세종경찰청이 발표한 2명도 이 안에 포함돼 있다.
세종경찰은 A씨와 B씨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피의자의 전부는 아니라며 추가로 검거하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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