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네이버의 통유리 사옥으로 반사광 피해를 입었다며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며 파기환송했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A씨 등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A씨 등은 지난 2010년 네이버가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한 글라스 타워를 신축하자 건물에서 반사된 햇빛으로 조망권·천공권을 침해 당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네이버는 태양 반사광을 줄이는 시설을 설치하고 가구당 500만~1000만원의 위자료와 129만~653만원의 재산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네이버가 공법상 규제 등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눈부심이 기준치보다 440배에서 2만9200배가 높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반사광 피해가 손해를 물어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2심은 "일조방해는 동지날 08시부터 16시 사이에 4시간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1일 1~3시간에 불과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다. 대법은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내용 등 그 독자적인 기준을 적용해야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