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산업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 40%는 '이통3사 계열 알뜰폰'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통3사 계열 알뜰폰 사업자, 1분기에만 17억원 감면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영세 알뜰폰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의 약 40%를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들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이통3사 계열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액은 17억6279만원으로 전체 감면액(46억9660만원)의 37.5%를 차지했다.

각 사별로 ▲SK텔레콤 계열 SK텔링크 3억1584만4873원 ▲KT 계열 5억8128만3970원(KT스카이라이프 95만5137원, KT엠모바일 5억8032만8833원) ▲LG유플러스 계열 8억6566만1374원(LG헬로비전 4억509만4923원, 미디어로그 4억6056만6451원)의 감면 혜택을 봤다.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한 제도다. 지난해에는 오는 2022년까지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감면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됐다.

2026년 05월 20일
나스닥 ▲ 1.55%
26270
다우존스 ▲ 1.29%
50009
S&P 500 ▲ 1.07%
7433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오히려 대기업 계열 알뜰폰 자회사들이 세제혜택의 상당부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영세한 알뜰폰 지원 취지에 맞춰 중소·중견 기업 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올해 20%, 2022년 50%, 2023년부터는 100%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nanana@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