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부동산

전 행복청장 구속영장 검토만 한달…검·경 갈등 번지나?

기사등록 : 2021-06-05 08: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적용 놓고 이견…LH '강 사장' 구속영장도 반려
경찰, '영장청구권 독점한 검찰의 견제' 불편한 기색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투기 의혹으로 수사대상에 오른 인물 중 최고위급인 전 행정중심복합건설청장(행복청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한 달째 제자리걸음이다. 경찰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전 행복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퇴직한 공무원'이므로 부패방지법 적용이 어렵다며 영장을 사실상 반려했다. 영장 관련 법리 적용을 놓고 양 기관이 이견을 보이면서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과 경찰의 협력관계가 어긋나며 갈등 양상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전 행복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기 위해 보완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30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 행복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행복청장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법원에 청구되지 않았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사실상 반려했기 때문이다. 이후 경찰은 한 달이 넘도록 보완수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날까지 구속영장 재신청은 감감무소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6.02 yooksa@newspim.com

검찰과 경찰은 전 행복청장에 대한 부패방지법 적용을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땅을 매입한 시기에 전 행복청장 신분을 공직자로 볼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양 수사기관의 판단이 엇갈린 것이다.

2017년 7월 퇴임한 전 행복청장은 4개월 뒤인 2017년 11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인근 땅을 매입했다. 경찰은 전 행복청장이 재임 시절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퇴임 후 땅을 매입했으므로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경찰은 부패방지법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까지 받았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이와 달리 검찰은 전 행복청장이 퇴임 후 땅을 매입했으므로 공직자로 보기 어렵다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적용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패방지법이 처벌 대상을 공직자로 제한하고 있기에 전 행복청장이 퇴임 후 땅을 산 행위에 해당 법을 적용할 경우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패방지법 제2조 3항은 공직자를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그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사람 ▲공직유관 단체 장 및 직원 ▲사립학교 장과 교직원 및 법인 임직원 등으로만 규정한다. 현직이냐 퇴직이냐를 따로 구분하지 않은 것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부패방지법 적용 여부를 두고 검찰과 이견이 있다"면서도 "권익위 유권해석도 받았으므로 기소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 LH 강사장 구속영장 신청도 반려…영장청구권 독점한 검찰의 경찰 견제?

고위급 인사인 전 행복청장 신병처리가 늦어지면서 이번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수사가 '용두사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한다는 원칙마저 흔들리며 경찰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 초기와 달리 검찰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는다는 불편한 기색도 나온다. 특히 잇따른 구속영장 신청 반려를 두고 영장청구권을 독점한 검찰이 경찰을 견제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고개를 들고 있다.

[사진=김아랑 기자]

전 행복청장 뿐만 아니라 경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LH 직원 중 핵심 인물로 알려진 속칭 '강사장'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보완수사를 한 경찰은 지난달 28일 강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의 영장 청구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아울러 경찰이 지난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도 검찰은 아직까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주요 피의자 신병처리와 관련해 말을 아끼면서도 향후 수사 진행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검찰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지에 대해 방향을 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