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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사건' 조주빈, 대법원行…징역 42년 불복해 '상고'

기사등록 : 2021-06-0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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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 변호인, 4일 상고장 제출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조주빈(25)이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의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뒤 경찰차량으로 향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판매·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별도 기소된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징역 5년이 선고돼 1심 총 형량은 45년으로 늘었다. 이후 항소심에서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 징역 42년을 선고한 바 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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