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이 마약 담당 판사에게 배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된 이 부회장 사건을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에게 배당했다. 형사2단독은 마약·환경·식품·보건 관련 약식 사건을 맡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 pangbin@newspim.com |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 원지애)는 지난 4일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징역·금고형보다는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법원에 서면 심리를 신청하는 절차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공익신고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 측 요청으로 3월26일 열린 검찰수사심위원회는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각각 7명으로 맞서 권고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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