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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文, '공군 성추행사건' 군사법원법 처리 지시...내용 살펴보니

기사등록 : 2021-06-0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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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정부가 발의한 군사법원법 처리 주문
"1심 군사재판법원,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
"고등군사법원 폐지...민간법원서 항소심 담당"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과 관련,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기구의 설치를 지시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당부, 법안의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체계를 만들라"며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성남=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조문 후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6.06 photo@newspim.com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법안의 내용과 관련, "국방위에서 정부 발의 법안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군사법원을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면서 외부 판사도 불러올 수 있다거나 고등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민간 법원이 항소심을 담당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알다"며 "여야 간 쟁점, 무쟁점인 부분도 있는데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기 때문에 6월 중으로 합의가 가능한 부분까지는 정리해서 통과 시키는 게 목표라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법안은 지난해 7월 정부가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정부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민간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또 "수사의 공정성 및 군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고,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며,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는 제도를 폐지하는 등 군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와 군조직의 특수성이 조화된 사법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군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군사재판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고,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되어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국방부에 각 군 군사법원을 통합하여 중앙지역군사법원ㆍ제1지역군사법원ㆍ제2지역군사법원ㆍ제3지역군사법원ㆍ제4지역군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공정한 법원에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군판사 외에 심판관이 재판에 참여하던 군사법원의 재판관 구성을 민간 법원의 조직구성과 유사하게 변경했다.

이와 함께 종전에는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보통검찰부를 설치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두는 것으로 변경했고, 군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군검사를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소속 검찰단장만을 지휘, 감독하도록 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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