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1-06-07 16:53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7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한일관계를 고려해 일본 측과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판결에 대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 송모 씨 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법원은 그동안 한국 정부의 태도와 언행 등을 고려할 때, 청구를 인용하게 되면 국제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외교부는 지난 4월 21일 국내 법원이 2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한 데 대해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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