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오는 11일부터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중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영국 등 유럽 지역 순방 관련 브리핑에서 "미국과 일본, 한국 간 3자 일정은 현재 없다"면서도 "10명 혹은 12명의 정상이 한 곳에 직접 모이는 작은 공간에서 사실상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영국의 콘월에서 열리며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회원국 이외에도 한국, 인도,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4개국 정상이 초청받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2017년 함부르크 시내 미국총영사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만찬에서 만나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청와대 역시 백악관과 비슷한 입장을 내고 있다. 청와대는 현재까지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조율 중"이라며 개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G7 계기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3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달 11~13일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기간 동안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가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일 양국이 과거사 문제 등을 놓고 갈등하는 가운데 3자 회담이 실현되면 2017년 9월 이후 약 3년 9개월 만에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된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도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7일 오후 피해자 송모 씨 등 84명이 스미세키마테리아루즈,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 16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를 모두 각하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히 "일본국과 사이에서는 강제징용 외에도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독도 영유권 문제, 위안부 사안 등이 있다"며 "이런 현안이 맞물려 하나라도 국제재판에 회부되면 대한민국으로서는 모든 사안에서 승소해도 얻는 것이 없거나 국제관계 경색으로 손해인 반면, 한 사인이라도 패소하면 국격 및 국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것이 명백하다"고 '국제관계'를 언급하기도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한일관계를 고려해 일본 측과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부분들이 강제집행 방식으로 현금화된다든지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한일양국 관계에 있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단계 되기 전에 양국 간 외교적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인데 다만 외교적 해법은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방안을 협의하고 한국정부가 그 방안을 가지고 최대한 설득해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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