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예방했다. 그는 '이첩 논란' 등 관련 이슈에 대해 "취임 인사부터 하겠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김오수 총장은 8일 오후 2시부터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공수처 청사에서 김진욱 처장과 만남을 갖는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8일 오후 2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공수처 청사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예방했다. 왼쪽이 김오수 총장, 오른쪽이 김진욱 처장. 2021.06.08. [사진 = 공수처 제공] |
김 총장은 '공소권 유보부 이첩과 관련해 공수처장에게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인가'란 질문에 "취임 인사하러왔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공수처와 소통 채널은 어떻게 할 계획이냐', '직제개편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리 해석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입장은 무엇이냐' 등 질문이 이어졌지만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했다.
이번 김 총장의 방문은 신임 검창총장 임명에 따른 관계 기관장 예방 차원이지만 이 자리에서 그동안 공수처와 갈등을 빚어 온 여러 안건들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공수처와 검찰은 지난 3월 이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의혹 사건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등 검사 부분을 놓고 공소권 유보부 이첩 논란으로 마찰을 빚어 왔다.
김 처장은 검사 사건에 대해선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수사·기소권을 갖는다는 입장이다. 기소권은 공수처에 남겨두고 수사권만 검찰에 넘기는 '재량 이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대검은 반발했다. 지난 4월에는 이첩 시점에 대해서도 다른 수사기관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때부터는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 이첩 조항에 대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공수처에 전달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지난달 기소 여부 판단을 공수처가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은 수사 완료 후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하는 내용을 사건사무규칙에 명시했다. 대검은 형사사법체계와 상충한다고 반박했다.
최근에는 공수처가 김 전 차관 사건에 연루된 문홍성 수원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라고 요청해 검찰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문 지검장은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임명됐다.
또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수처에 기소 권한이 없는 일반 고위 공직자 사건에 대한 불기소 권한을 놓고 대립하기도 했다.
이에 김 총장과 김 처장이 이날 양 기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 실무협의를 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가 추진해 온 검찰·경찰·해경·국방부 검찰단 등 '5자 협의체' 구성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