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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건 결론' 나와도 이중·삼중 심사…경찰, 이용구 의혹에 내사사건 관리 강화

기사등록 : 2021-06-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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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사관, 불입건 적정성 심사…책임수사지도관이 주기 점검
내사→입건 전 조사로 용어 변경…은밀한 조사 오해 해소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및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곤혹을 치른 경찰이 내사 사건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내사 사건에 대해 현장에서 불입건 결론이 나와도 수사심사관과 상급기관이 이중, 삼중으로 적정성을 심사한다.

경찰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 관련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 전 차관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자 서둘러 관련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먼저 내사 사건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전국 경찰서 등에 있는 수사심사관 638명이 제3자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내사 사건 불입건 결정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사하고 분석한다. 각 시·도경찰청에 있는 책임수사지도관 101명은 이를 점검하고 재수사 필요성을 판단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1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1.26 yooksa@newspim.com

내사 사건 처리 절차도 개선한다. 내사를 '입건 전 조사'로 변경해 범위를 축소한다. 내사 용어가 별다른 통제없이 은밀하게 조사한다는 오해와 불신을 유발해 이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앞으로 내사는 첩보 내사에만 사용한다. 진정 내사는 진정 사건으로, 신고 내사는 신고 사건으로, 기타 내사는 기타 조사 사건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불입건 사유도 세분화한다. 현재는 '내사 종결'로 표현하는데 앞으로 불입건 종결을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으로 구분한다. 내사 중지도 ▲피혐의자중지 ▲참고인중지 등으로 구분한다.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대한 사후 감독에도 나선다. 사건 관계인이 심의를 요청하면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 적적성과 적법성을 심의한다.

아울러 제3자가 입건 전 조사 절차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적절하지 못한 사건 처리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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