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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피해자 "관사 머무르라" 해 놓고 "청원휴가라 조사 못한다" 했다

기사등록 : 2021-06-0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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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고 후 계속 소속 부대 관사 머물러
공군참모차장 "당연히 조사할 수 있었다" 뒤늦게 시인

[서울=뉴스핌] 하수영 송기욱 기자 =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군 부사관에 대해 공군 측이 "관사에 머무르라"고 사실상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공군은 "피해자가 청원휴가 중이어서 피·가해자 조사를 못 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피해자가 관사에 머물렀다면 조사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군도 뒤늦게 "충분히 조사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시인했다.

정상화 공군참모차장은 9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보에 따르면 피해자는 대대장이 '조사의 편의를 위해서 제20전투비행단 관사에 머무르라'고 권유해 관사에 머물렀다고 하는데, 왜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느냐"고 질책하자 "피해자가 관사 내에 계속 머물렀다면 당연히 조사할 수 있었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왼쪽)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군 성폭력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앞두고 정상화 공군참모차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1.06.09 kilroy023@newspim.com

공군이 국회에 제출한 사건 경과를 보면 3월 2일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뒤 피해자는 이튿날인 3월 3일 신고를 했다. 그리고 3월 4일 피해자는 60일간의 청원휴가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공군은 당초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청원휴가 중이어서"라고 설명했던 바 있는데, 피해자가 소속 부대 관사에 계속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군이 더욱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공군은 국회에 사건 경과 보고를 하면서 "신고가 이뤄진 다음날 피·가해자 분리가 이뤄졌다"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속 소속 부대 관사에 머물렀다면 실질적으로 가해자와 분리가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해자인 장 모 중사는 3월 17일에야 '파견' 형식으로 김해의 제5전투비행단으로 옮겼다.

이에 대해 정 참모차장은 "그 당시 해당 부대에서는 피해자에게 청원휴가를 주는 것을 우선적으로 분리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실질적으로) 같은 지역에 있는 것은 분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해당 부대에선) 본인이 청원휴가를 신청하면 자택이나 다른 쪽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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