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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집중 점검

기사등록 : 2021-06-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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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라 수요 늘어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과 체온계에 관한 온라인 판매·알선 광고를 집중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일반 소비자들이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쉽게 검색 가능한 오픈 마켓과 개인 블로그 등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통 중 변질, 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의료기기 체온계의 경우는 온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하지만 식약처 의료기기 인증 제품인지 꼭 확인한 후 구입할 것을 조언했다.

[로고=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요 급증 등 상황을 악용해 의약품·의료기기를 온라인으로 불법 광고·판매하는 행위를 점검하고 위반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겠다"며 "고의·반복적 판매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 하는 등 국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인허가 정보는 식약처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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