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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보유세 개편안′ 심사숙고 들어갔지만..."공시가 완화 없인 의미 없다"

기사등록 : 2021-06-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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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과 기준 상위 2% 개정 막판 조율 나선 여당
세부담 증가 원인을 공시가격 현실화에서 찾는 시장
시세·물가등과 연동해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돼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출 자체를 막는 기준선인 15억원으로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올리거나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추는 게 아니라면 주민분들은 호응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강남구 개포동 T 공인중개사무소장)

당정이 보유세 부담 증가에 따른 민심의 불만을 잠재우고자 종부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의 요구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시장에서는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 폭이 그동안 집값 상승과 비교했을 때 크지 않은 편인데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에는 변함이 없어서 비과세 기준 상향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종부세 부과기준이 집값이 급등한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개정은 필요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 종부세 부과기준 개정으로 세금 민심 달래려는 여당...시장은 시큰둥

13일 국회에 따르면 여당 내에서 종부세 부과기준을 개정으로 세부담 완화에 나서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여당은 현재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이상인 종부세 부과기준을 상위 2%로 개정하기 위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올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11억원대에 해당되며 부과기준 개정으로 8만명 가량이 비과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보유세 부담이 완화되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종부세 부과기준 개정보다는 보유세 부담 증가의 주요 원인인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방안은 나오지 않은 탓이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단지 2021.06.11 krawjp@newspim.com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9.08% 상승해 2007년(22.7%)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집값 상승 영향도 있었지만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으로 인해 시세 반영비율이 급격히 높아진 탓에 공시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마포구 공덕동 O 공인중개사무소장은 "종부세 부과기준을 바꿔 당장 비과세 대상자가 되더라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따라 반영비율이 올라가게 되면 다 헛것"이라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 부동산특위 내에서도 공시가격 현실화는 여야가 공감하는 사안이지만 이로인해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 시장에 충격을 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특위는 공시가격 6억~9억원 주택에 한해 재산세를 0.05%p(포인트) 감면하는 안을 내놓았지만 공시가격 관련 방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관계자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세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에 대한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며 "현재로서는 공시가격과 관련한 안건이 나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 공시가격에 예민한 강남 등 고가주택 지역...시장 상황에 연동해 현실화해야

특히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 지역일수록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돼 공시가격 현실화에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시세 9~15억원 구간 공동주택은 7년, 15억원 이상은 5년 안에 현실화율 목표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율 적용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와 관계없이 연 3~4%대를 목표로 한다. 상승률은 비슷하더라도 시세가 다르기 때문에 고가주택일수록 세부담 자체는 더 커보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시세 15억원 이상인 지역들은 종부세 부과구간을 상향해도 공시가격 기준으로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공시가격 변화가 고스란히 세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강남구 대치동 D 공인중개사무소장은 "공시가격 현실화가 필요하더라도 거부반응이 있는 건 결국 속도의 문제"라면서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5년안에 현실화율을 맞추려다 보니 세부담 커져 반발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등 보유세 부과기준 개정의 필요성은 있지만 세부담 완화 효과를 거두려면 공시가격 현실화도 시장 상황에 맞춰서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필요하지만 속도 조절은 필요해 보인다"며 "정부가 정한 목표에 맞추려고 하기보다 시세나 물가 등 시장 변화에 맞춰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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