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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ATM 현금 절도' 이동현 전 부천시의장 집행유예 확정

기사등록 : 2021-06-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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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용지 변경' 도움 대가로 뇌물수수 약속받은 혐의도
1심 징역 1년6월→2심 집행유예…대법 "법리 오해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다른 사람이 두고 간 돈을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동현(51) 전 부천시의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알선뇌물약속,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검사의 상고 부분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의장에 대해선 "피고인은 상고이유서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았다"며 "상고장에도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지난해 3월 24일 부천시 상동의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사람이 인출 후 깜빡 잊고 놓고 간 현금 7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장은 부지 용도 변경 등과 관련해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도움을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보도되자 이 전 의장은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탈당계를 제출하고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올해 1월에는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1심은 이 전 의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실명법)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절도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역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 전 의장의 형을 확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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