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중고차 업계와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매매 시장을 두고 갈등을 빚어오면서 최근 '자동차 매매 산업 발전 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양측은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인지, 중고차 시장 개선 안건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기 범죄 등으로 중고차 시장의 신뢰가 주저앉으면서 대기업 진출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소비자를 위한 방법인지 뉴스핌에서 짚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A씨는 중고차 구입 후 머리가 아프다. '문제 없다'는 중고차성능검사지를 보고 차를 산지 1주일 만에 곳곳에서 하자가 발생됐기 때문. 엔진오일 경고등과 편하지 않은 승차감이 의심돼 정비업체를 가보니 생각지 못한 진단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판매자에게 하소연해봤지만 묵묵부답이다.
중고차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만료로 대기업 진입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고차 시장이 '불신(不信)'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면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요구가 더욱 빗발치는 상황이다. 정치권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사실상 중고차 시장 재편을 위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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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업계에 따르면 중고차 시장 규모는 30조원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중고차 거래량을 연간 380만대 이상으로 추산한다. 중고차 시장은 이제 신차 거래 규모의 1.5배를 웃돌 만큼 무시할 수 없는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
소비자가 몰리면 품질 경쟁이 시작되지만, 중고차 시장은 역설적으로 거래의 핵심인 '신뢰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차 피해 구제 건수는 ▲2017년 244건 ▲2018년 172건 ▲2019년 149건 ▲2020년 110건 등으로 집계됐다. 신청 유형 중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 상태가 다른 경우'가 매년 70% 이상을 차지하며, 세부적으로는 '성능·상태 불량'과 '주행거리 상이' 응답이 80% 가까이 집계됐다.
◆ 대기업 막았는데 '자생력' 못 키워
중고차 시장엔 그동안 막강한 자본력이 미치지 않았다. 지난 2014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 시장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 이상 넘지 않도록 배려한 셈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보호받았고, 한차례 연장돼 2019년 2월 28일까지 그 자격을 유지했다.
이 제한 덕에 기존 중고차 시장은 각 사업자와 사업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면 얼마든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지난 2013년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후속 설명회에서 "3년간 보호해 줬는데 자생력을 못 가지면 방법이 없다"면서 "생계형·생활형 소상공인들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 경쟁력을 강화해달라는 주문한 바 있다.
이후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2018년)' 제정으로 중고차 업계가 새롭게 자격 신청을 했지만 동반성장위원회의 '일부 미부합(未附合)' 의견을 받고 표류 중이다. 해당 법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업계는 상생안 마련 협의 중이며, 정부는 관련 논의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021.06.18 giveit90@newspim.com |
◆ 엉터리 성능검사에 판매자는 나몰라라..."악순환 계속"
중고차 시장 불신 근원은 신뢰도가 낮은 성능검사지와 무책임한 판매자(딜러)에게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구매자들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성능검사 제도에 뒤통수 맞고, 딜러들의 책임회피에 두 번 울고 있다"고 가감 없이 진단했다.
중고차 매매를 위해선 매매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에 따라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발부,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진단평가사는 69개 항목 등을 점검하고, 사고 유무를 확인한다. 판매자는 이를 바탕으로 판매를 진행한다.
그러나 성능검사지와 차량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고차 판매자는 "좋은 차량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있어 성능검사지가 딜러에게 중요하다"면서 "진단평가사가 대충 들여다보지는 않지만, 일부는 딜러가 차를 살 때는 꼼꼼히 봐주고 구매자에게 팔 땐 상대적으로 소홀히 봐주는 경우도 있다"고 고백했다.
중고차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인증 마크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진단기준·보상범위 약관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 플랫폼에서 진단, 제공하는 내용은 중고차관리법상 규정과 다르며 중요한 성능은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튜닝, 침수, 화재, 전손처리 등 중고차 구매 시 중요한 항목이 진단 항목에서 빠져있는 경우도 있다. 인증 마크 맹신은 금물"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피해나 허위매물이 없는 중고차 단지는 없다고 보면 된다. 성능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처벌받거나 영업 정지를 당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 게 현실"이라며 "특별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 정부도 문제다.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과 중고차 시장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인천 등 중고차 허위 매물 등을 통한 범죄도 끊이지 않아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허위 매물을 미끼로 중고차를 강매한 중고차 딜러 A씨(24) 등 4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일당은 온라인에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중고차 허위 매물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구매하기 위해 찾아온 구매자를 속인 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차를 강매했다.
이들은 문신을 보여주며 위압감을 조성하며 돈이 없다고 하자 8시간 동안 차량에 감금하고 강제로 대출까지 받게 했다. 중고차 사기로 큰 충격을 받은 60대 A씨는 지난 2월 차를 산지 20여 일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 A씨는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중고차 매매 집단에 속아 자동차를 강매당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외 중고차 대출 등 사기 범죄도 중고차 범죄의 단골 메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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