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지난 4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외형상 소비자 권익이 크게 강화됐지만 금융 약관과 설명서에는 여전히 낯선 한자어와 외래어가 대부분입니다. 금융감독원 등 당국에서도 우리말 표준약관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이에 뉴스핌은 '외계어' 수준의 금융용어 실태를 점검하고 쉬운 우리말로 순화할 수 있는 표현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대한글로벌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1(주식)A'. 흔히 볼 수 있는 펀드 이름의 한 예다. 운용업계 종사자나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인으로선 대강의 의미는 알 수 있겠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인지 설명을 해보라면 쉽지 않을 법하다.
풀어보면 이렇다. 금융감독원 설명에 따르면, 먼저 맨 앞의 '대한'은 펀드 운용사다. 이어 '글로벌헬스케어'는 투자 대상을 의미하는데 전 세계 헬스케어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임을 뜻한다. '헬스케어'마저도 낯설다면 '건강 관리'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다. 세 번째로 '증권'이라 함은 투자자금을 주식, 채권 등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임을 말한다. 그 다음에 오는 '자'라는 표현은 한자 '子(아들 자)'를 뜻하는 것으로, 이것이 들어가면 '母(어미 모)'펀드가 따로 있다는 얘기다. 동일한 운용회사가 설정한 여러 자펀드의 재산을 펀드별로 운용하는 대신 모펀드에 통합해 운용한다는 것.
그 다음 '투자신탁'이란 말은 펀드의 법적 성격을 의미하고, 뒤에 오는 숫자 '1'은 펀드의 순번을 가리킨다. 펀드의 규모가 커져 같은 성격의 펀드를 더 만들어 판매할 경우 1호, 2호 등으로 표시하게 된다. 그리고 '(주식)'은 운용자산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인데 예시로 든 펀드는 운용자산을 주로 주식에 투자한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A'라는 표시는 펀드의 클래스를 의미한다. 펀드는 가입자격 및 판매경로 등에 따라 종류(클래스)별로 판매수수료 및 보수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투자목적, 투자기간에 맞는 클래스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이다.
◆롤 오버, 리밸런싱, 바이백...생경한 용어 써야 전문적?
읽지 못 하는 글자가 없고, 크게 낯선 단어가 없는데도 이럴진대 많이 들어보지 못 한, 생소하거나 어려운 전문용어들이 가세하면 일반인들로선 접근이 더욱 어려워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펀드업계에선 레버리지, 인덱스, 커미션, 롤 오버, 리밸런싱, 리스크, 리츠, 멀티, 벤치마크, 이머징 마켓, 바이백, 페이백, 로스 컷 그리고 TDF 등 퍼뜩 와닿지 않는 외래어나 한자어들이 난무하고 있다. '펀드'란 말 자체도 외래어다.
최근 전 세계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ESG만 봐도 그렇다. '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앞 글자를 딴 용어다.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기업들의 새로운 경영 철학을 담은 말로, 개별 기업을 넘어 자본시장, 나아가서는 한 국가의 성쇠를 가를 키워드가 돼버렸다. 이에 펀드업계에서도 ESG 관련 펀드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고, 별 문제의식 없이 'ESG'란 표현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다.
국어문화원연합회 관계자는 "ESG펀드는 '사회경영가치기금' 정도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쉬운 우리말로 바꿔쓰려는 시도를 자꾸 해봐야 하는데, 처음부터 ESG라고 얘기한다. 처음엔 풀어써줬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이제는 알겠지 하면서 그냥 써버리게 되는데 이 과정이 거꾸로 가야 되는 거다"라고 했다. 국어문화원연합회는 전국의 21곳 거점 국어문화원을 묶는 중심 역할을 하는 곳으로, 우리 사회의 국어 환경을 개선하고 국어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 부서와 언론사를 상대로 공공언어개선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레버리지 → 지렛대 효과, 바이백 → 되사기, 페이백 → 환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서도 오래 전부터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용어를 알기 쉽게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정착까진 여전히 요원한 모습이다.
금감원은 앞서 열거한 용어들을 바꿔 쓸 만한 우리말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지수'(인덱스), '수수료'(커미션), '만기 연장'(롤 오버), '주식·채권 비중 조정'(리밸런싱), '위험'(리스크), '부동산투자신탁'(리츠), '다중'(멀티), '견주기'(벤치마크), '신흥 시장'(이머징 마켓), '되사기'(바이백), '환급'(페이백), '손절매'(로스 컷) 그리고 '생애주기 맞춤형 펀드'(TDF) 등을 안내하고 있다. '거꾸로'(인버스), '회수'(환매), '무수익'(노 리턴), '보상금'(리워드), '평가 가치'(밸류에이션)도 있다.
낯선 말, 어려운 말을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파생되는 문제는 단순히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펀드를 비롯한 금융투자업계 등에서는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도 적지 않고, 실제로 그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펀드 이름에서부터 약관이나 계약서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설명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분쟁의 불씨를 안고 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어문화원연합회 관계자는 "용어의 불명확함이나 낯섦이 불완전판매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본다"며 "약관 같은 데서 모르는 용어가 있어도 꼬치꼬치 묻기 어려울 수 있고, 미처 보지 못 하거나 설명 듣지 못 했을 수도 있다. 그럼 민원의 소지가 생기는 것이고, 그걸 소비자만의 책임이라고 할 순 없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새로운 말이 들어오면 다듬은 우리말을 먼저 제시해줘서 그걸 쓸 수 있게끔 해야 한다"며 "정책용어나 행정용어에서 외국어나 외래어를 쓰지 않으려는, 공공언어를 생산하는 이들의 노력이 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