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철거(해체) 공사시 감리인이 상시 감시하도록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건설안전관리강화대책이 공식 시행까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법 개정에 이어 시 조례 제·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는 만큼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시행이 요원한 상황. 이렇게 되면 박원순 시장 시절처럼 유사 법을 활용하거나 법 대신 '서울시의 힘'으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20일 업계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건설공사안전관리대책'이 법령 기반 없이 서울시의 독단적인 행정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대책에서 ▲해체공사시 감리자의 상시감리 의무화 ▲해체계획서와 다른 철거 및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확보 안전관리대책 소홀 처벌 ▲다단계 불법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 단속 강화 등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6.14 yooksa@newspim.com |
다만 서울시가 발표한 이번 건설안전관리강화대책 가운데 핵심인 해체공사 감리자의 '상주' 요건은 법 조항에 없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 사항도 아니다. 오세훈 시장도 이들 대책 내용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상주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할 근거가 없는 셈이 된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부터 자체 방침으로 해체허가대상 건축물에 상주감리 체계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는 법적 근거 없이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의 귄위로 '밀어붙인' 사례에 해당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법 개정 이전부터 해체공사장의 감리자 상주 여부에 대한 불시 점검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법령상 '위법'이 아님에도 단속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령 근거가 없어도 서울시가 시장 권위로 밀어붙인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데다 만약 업계가 말을 안들으면 다른 조항으로 압박을 해오는 만큼 서울시가 결정하면 법적 근거가 있든 없든 말을 안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계획서와 다른 철거 행위에 대한 해체공사 관리자 처벌도 법령에 명시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령 조문을 유권 해석해서 추진할 순 있을 전망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서울시가 법 개정과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해당 대책은 하반기에도 시행될 수 있다. 하지만 공식적인 절차를 거친다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없인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는 내년까지 2년 이내에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많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요청이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광주 붕괴사고처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인 경우 해체공사 관리자를 시공자로 볼 것인지 조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따른다. 이에 대한 법적 명시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대전제가 있다고 해도 법치국가에선 법적 절차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사안"이라며 "처벌을 할 것이라면 법적 근거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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