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과 관련해 "올해에 비해 최소한 인상요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1일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을 통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현재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있는 상태다. 노동계에선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15% 높은 1만원 초반대를 주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경총] |
경총은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4대 기준과 ▲지불능력을 포함한 통계지표 등을 분석했다.
경총은 생계비 측면에서 "최저임금 심의에는 최저임금 정책 대상의 생계비 수준을 참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고소득층 생계비까지 포함된 전체 평균 생계비가 아닌 최저임금의 정책 대상이 되는 중위수 대비 60% 수준의 생계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 약 180만원(209시간 기준)은 최저임금 정책 대상이 되는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중위수 대비 100%(약 185만원)에 근접한 수준까지 도달했다"며 "생계비가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생계비가 충분한 수준의 생계비라고 할 수 없다"면서도 "저임금 단신 근로자의 생계 보장이라는 최저임금의 정책적 목표를 볼 때 생계비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고 말했다.
유사근로자 임금 측면에선 "유사근로자 임금과 비교한 한국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OECD 29개국 중 6위이며, 특히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G7 국가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유사근로자 임금 측면에서 볼 때도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노동생산성 측면에선 "최근 5년(2016~202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53.9%로 높은 반면, 동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 1.7%(시간당 노동생산성은 9.8%) 증가에 그쳐 최저임금 인상요인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며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의 대부분이 종사하는 서비스업에서의 최근 5년(2016~2020년)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인당 기준 0.8%, 시간당 기준 8.7%에 불과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6.07 dlsgur9757@newspim.com |
소득분배에 관련해선 "최저임금 제도가 소득분배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소득분배를 위해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은 2000년 1600원에서 2017년 6470원으로 연평균 8.6% 인상됐으며, 이는 동기간 전산업 명목임금상승률(4.8%)의 1.8배 수준으로 높았다"며 "해당기간 소득분배는 오히려 악화됐다"고 강조했다.
지불능력 측면에선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은 한계상황에 직면했다"며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15.6%로 역대 2번째를 기록했고, 특히 소상공인이 밀집된 도소매·숙박음식 업종과 소규모 기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나 최저임금이 수용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의 주요 결정기준 지표들을 살펴본 결과, 최소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할 요인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노동시장에서 2018년, 2019년 최저임금 고율인상의 충격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적인 지표들을 통해 파악되는 결과들과 함께, 최근 몇 년간 누적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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