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국 지방변호사회가 법률플랫폼 서비스 '로톡'의 변호사 광고 논란을 두고 "법률시장의 자본 예속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는 21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플랫폼 사업의 위법성과 위험성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며 입장문을 냈다.
로톡 로고 |
이들은 입장문에서 "법률플랫폼 서비스는 대체로 일반적인 광고업체와는 다른 영업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광고의 주체가 돼야 할 변호사와 법률사무 취급기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지 않고 소비자가 사업자를 통해서만 소통되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고의 주체가 돼야 할 변호사를 소속 구성원인 양 광고의 수단으로만 삼을 뿐 법률플랫폼 업체 자신을 광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법률플랫폼 서비스는 '콩밥식당' 등 변호사에게는 금지된 자극적인 광고를 버젓이 하는 등 실정법인 변호사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며 제약 없는 영업을 하고 있다"며 "법률플랫폼은 지난 수십 년간 변호사법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던 사무장 로펌이 온라인 형태로 구현된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법률플랫폼 사업자와 이에 투자한 거대 자본이 결국 법률시장을 잠식해 영리화하고 법률가들을 예속화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걱정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여타 온라인 플랫폼 사업의 사례에서 보듯 1등 법률플랫폼 사업자가 사실상 국내 법률시장을 독점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해당 사업자는 일정 시점에 상장 등을 통해 투자수익을 극대화해 실현하고 해당 사업체는 외국 대형 플랫폼 업체나 국내 대기업 자본의 손에 넘어가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롯이 자본과 영리추구 영역에 터 잡고 있는 지금의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방치하는 것은 법률시장의 자본 예속화를 넘어 사법과 정의의 영역을 자본과 영리의 손에 허용하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사업의 폐단 철폐와 공정화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이어갈 것"이라며 "이번에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등 유관기관들과 협조하고 내부적 논의를 거쳐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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