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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 공수처에 윤석열 또 고발…'윤우진 뇌물 공범 혐의'

기사등록 : 2021-06-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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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행위 방조는 물론 골프 접대·향응에 적극 응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윤우진 뇌물 사건' 공범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상임대표 김한메)은 21일 오후 1시30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윤 전 총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방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에서 열린 개장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2021.06.09 dlsgur9757@newspim.com

윤 전 총장과 함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차맹기 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도 고발당했다.

사세행은 특가법상 뇌물수수(방조) 혐의와 관련해 "윤 전 총장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윤우진과 함께 어울리면서 육류 수입업자 김모 씨가 제공한 골프 접대와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경찰 수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검찰 요직에 근무하면서 세무 조사 무마 대가로 1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한 윤우진의 뇌물수수 범죄 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한 것은 물론 골프 접대 및 향응에 적극적으로 함께 응했다"며 "특가법상 뇌물수수 방조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또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직권남용의 점에 대해선 "윤 전 총장은 이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주임검사 등에 외압을 행사해 자신은 물론 윤우진의 죄를 덮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연루된 윤우진의 뇌물수수 범죄에 대해 수사는 물론 기소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대검 중수1과장 및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자리에서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했다"고 꼬집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으로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 2011년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골프비 4000여만원과 갈비 100세트 및 D세무법인을 통한 금품 5000만원 등 총 1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3년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사건을 수사한 뒤 윤 전 세무서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2014년 무혐의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6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모두 기각당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7월 9일 윤 전 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시 언급됐다. 윤 전 세무서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입김이 작용했다는 취지다. 윤 전 총장은 2013년 4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발령받기 전까지 대검 중수1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 부장검사를 지냈다.

이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윤 전 총장을 라임자산운용과 윤 전 총장 가족 사건 등과 함께 윤 전 세무서장 뇌물수수 및 수사 무마 의혹 관련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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