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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경기남부레미콘조합, 입찰담합 덜미…공정위, 과징금 6.7억 부과

기사등록 : 2021-06-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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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수량 경쟁입찰제 허점 악용해 물량담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레미콘업체들이 구매입찰 담합에 가감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인천지방조달청이 실시한 관수레미콘 구매 입찰에서 (주)금강과 경기남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남부조합)이 물량담합 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금지명령·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67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금강이 4억200만원, 남부조합이 3억6700만원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금강과 남부조합은 지난 2012년 6월 27일 인천지방조달청이 실시한 관수레미콘 구매입찰(발주액 약 258억원)에서 사전에 각자 투찰할 레미콘 물량의 비율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실시됐는데 이들 업체는 사전에 전체 공고물량 대비 각자 투찰할 물량의 비율을 35%(금강)와 65%(남부조합)으로 결정하고 그 비율에 해당하는 물량만큼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 참가자들이 사전에 각자 투찰할 물량의 합계가 공고물량과 일치하도록 담합하면 투찰가격을 놓고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담합 결과 낙찰률은 약 99.7%로 이들 2개사가 경쟁하던 2010년도 및 2011년도 입찰에 비해 각 6.5%p, 8.5%p 상승했다(표 참고).

공정위 관계자는 "레미콘 등 건설 자재를 포함해 전·후방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간재 분야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특히 국민 세금·국가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해 법위반 적발시 엄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06.22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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