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하이트진로가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총수일가 지분이 있는 계열사 6개사, 친족 7명을 누락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하이트진로의 동일인(총수) 박문덕 회장을 검찰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인한 총수 고발은 태광, KCC에 이어 올해 세번째다.
박문덕 회장은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지난 2017~2018년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와 친족 7명을 누락했다. 또 지난 2017~2020년 계열사 '(유)평암농산법인'을 누락해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했다.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사진=하이트진로] |
먼저 박 회장은 조카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기업 '연암'과 '송정'을 고의로 누락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13년 2월 연암과 송정이 계열사에 미편입 됐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지난 2019년까지 이들 회사를 누락한 자료를 제출했다.
또한 박 회장은 고종사촌과 그 아들·손자 등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등 3개사를 지정자료 제출시 누락했다. 특히 대우화학 등 3개사는 계열사 직원들도 친족회사로 인재해 왔으며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 비중도 상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박 회장은 평암농산법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으며 대우화학 등 3개사와 관련된 7명의 친족도 누락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봤다. 또한 허위제출로 인해 경제력 집중 방지의 근간이 훼손된 정도를 고려할 때 행위의 중대성 또한 상당하다는 판단이다. 이같은 판단으로 공정위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정자료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감시활동을 지속해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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