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토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성탄절(12월 25일) 등에 대체 공휴일이 생기게 된다. 대체 공휴일을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6.16 kilroy023@newspim.com |
그간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건 '국민 공휴일' 취지에 맞지 않다면서 의결에 불참했다.
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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