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앞으로는 사모펀드 운용사와 판매사, 수탁사 간 상품운용 상황을 긴밀히 감시하는 등 상호견제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운용사 등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즉각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등을 정한 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표=금융위원회] |
개정안을 살펴보면 사모펀드 운용사는 앞으로 핵심상품설명서의 집합투자규약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 권유 시 핵심상품설명서를 이용‧교부해야 한다. 판매사는 해당 펀드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 지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투자자 관점에서 사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설명서를 위반한 불합리한 펀드운용을 발견하면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운용사 불응 시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수탁사의 운용감시 및 자산대사 의무도 새롭게 도입한다. 앞으로 수탁사는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요구를 해야 한다. 수탁사의 운용감시 대상은 일반투자자가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모든 일반 사모펀드다.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으로 구분했던 사모펀드를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한다. 일반 사모펀드는 적격투자자(전문투자자+3억원 이상 투자자)의 투자가 가능한 반면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일반 또는 개인 투자자의 투자가 금지된다.
또 금융위는 비시장성 자산이 50%를 초과했을 경우 개방형펀드를 금지하고 중요사항의 집합투자규약 기재와 핵심상품설명서 작성의무도 신설하기로 했다. 사모펀드 외부감사,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의무 및 환매 연기 시 수익자총회 의무도 새롭게 부여한다.
금융위는 일반 사모펀드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실운용사 등록의 직권말소 도입 및 직권 말소된 등록업에 대한 재진입을 5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핵심상품설명서를 위반한 운용행위와 자사펀드의 금전대여 과정에서 대출 중개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것 역시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한다. 특히 투자전략이 경영참여투자인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설정‧설립 즉시 보고의무가 신설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설명회를 통해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하는 등 업계 의견수렴 및 개정안 시행준비를 지원하겠다"며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도 준법교육 등을 통해 개정내용을 안내하는 등 업계의 실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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