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과 중견 건설사인 주식회사 성정 간의 인수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회생법원장)은 22일 이스타항공 공동관리인 김유상 대표가 낸 최종 인수예정자와의 투자계약 체결 허가신청 및 차순위 인수예정자 선정 허가신청에 대해 각 허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2020.07.14 mironj19@newspim.com |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된 성정과 투자계약을 맺게 된다. 법원이 정밀실사를 생략하기로 함에 따라 본계약은 오는 24일 체결될 예정이다.
아울러 2순위 인수 예정자로는 광림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앞서 성정은 지난 17일 매각 주관사인 안진회계법인에 이스타항공 우선인수권을 행사하겠다는 공문을 보냈고 안진회계법인은 이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매각은 회생기업이 공개입찰을 전제로 인수 의향자와 사전에 조건부 인수계약을 맺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개입찰에서는 쌍방울그룹이 단독 응찰하면서 성정과 2파전으로 좁혀졌다.
이후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광림 컨소시엄은 인수가 1100억원을 제시했고 성정도 기존에 제출한 입찰가보다 금액을 높여 우선매수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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