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세외수입(과징금‧과태료 등) 체납자의 증권‧펀드를 압류 처분해 체납액 2억 7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수원시청·수원시의회 [사진=뉴스핌DB] 2020.10.13 jungwoo@newspim.com |
23일 수원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 7770여 명의 증권 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증권‧펀드를 보유한 308명을 대상으로 압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31억여 원이고 6월 21일 기준으로 2억 7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세외수입 체납자의 증권‧펀드를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한 지자체는 수원시가 처음이다.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액 대한 증권 압류는 조세 체납을 한 체납자에 한해 부수적으로 이뤄졌다.
수원시는 금융실명법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조세 체납과 관계없이 증권‧펀드를 압류해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9개 증권사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세외수입 체납자의 증권 보유 현황을 조사했다.
수년 동안 과태료 30건을 체납한 A씨는 수원시로부터 '증권 압류' 통지를 받고 모든 체납액을 납부하기도 했다.수원시는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세외수입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압류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수원시는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에 세외수입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조회를 요청하고,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체납자 162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1억 1000여만 원을 압류‧추심 조처했다. 지금까지 4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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