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위원의 대다수를 지명하는 현행 검사징계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위헌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4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총장 측이 낸 검사징계법 5조 2항 2호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에서 열린 개장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2021.06.09 dlsgur9757@newspim.com |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검사징계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검사징계위원회에 검찰총장인 청구인에 대한 징계심의를 청구했다.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장관·차관 외 나머지 5명의 검사징계원회 위원으로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과 변호사, 법학교수 등 장관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 3명을 지정·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징계위원회 정원 7명 중 법무부 장관과 차관을 제외한 5명에 해당한다.
윤 전 총장 측은 청구인은 같은해 12월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해당 법 조항은 검찰총장인 검사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 제25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무담임권과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를 할 권한을 갖는 동시에 심판기관인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할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할 수 있어 징계위원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 법률 조항은 입법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구성방식"이라며 "징계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 전 총장 측은 해당 법 조항에 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냈다. 헌재는 이날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도 내린다.
한편 징계위는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최종 의결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윤 전 총장은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면서 징계의 호력을 본안소송 전까지 멈춰달라고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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