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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NH회 사건' 마지막 피해자, 48년만 재심서 무죄

기사등록 : 2021-06-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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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복역
"당시 중앙정보부 불법구금·가혹행위로 진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970년대 유신정권 시절 첫 대학 공안사건으로 알려진 '고려대 NH회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한 마지막 피해자가 4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4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73)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는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로 작성돼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동일한 내용을 자백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서 진술했던 증거를 아무리 살펴봐도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것으로 판단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고려대 NH회 사건'은 1972년 10월 유신 이후 고려대 학생들이 공산주의 이론에 대한 교육을 받고 반국가단체 지하조직인 'NH회'를 결성해 활동했다며 조작한 사건이다.

양 씨는 1973년 영장 없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불법구금 상태로 조사를 받고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후 반국가단체에 가입·활동했다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확정받고 수감 생활을 했다.

양 씨는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하고 강요로 인한 허위자백을 한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양 씨의 재심 청구를 인용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고 재판부도 재심을 개시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 지난 3월 재심개시를 결정했다.

그와 함께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던 함상근씨 등 다른 피해자 10명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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