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종합] 헌재, '타다 금지법' 합헌…"직업 자유 침해 아니다"

기사등록 : 2021-06-24 15:5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타다 "행복추구권, 기업활동 자유, 재산권 등 침해"…헌법소원
헌재 "공공성 해칠 우려 커…제한되는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오후 2시 타다 운영사 VCNC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바목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고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각하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객법 개정안으로 인해 승차공유서비스 타다가 '타다 베이직' 사업중단을 예고한 가운데 지난 2020년 4월 10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주차장에 타다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타다 베이직'은 11일 0시부터 운행이 중단된다. 2020.04.10 leehs@newspim.com

우선 헌재는 타다 측 직원과 운전자들 및 이용자들의 기본권 침해 부분에 대해 "심판 대상 조항이 청구인 회사의 영업 방식을 규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간접적 불이익에 해당한다"며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각하했다.

또 '관광의 목적' 부분과 관련해서도 "업무나 학업 등을 위한 이동 행위가 관광의 범위에서 제한될 것임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며 "심판 대상 조항은 '관광의 목적' 외에 대여시간과 대여 또는 반납 장소에 관한 제한을 추가하고 있어 위 부분의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기각했다.

특히 타다 금지법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부분에 대해선 "국가는 공공성이 큰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과 관련해 악용될 우려가 큰 운전자 알선행위를 적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법령 조항으로 제한받는 사익이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구인들이 면허제도를 통해 공공성을 추구하던 기존 택시운송사업 제도를 우회해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준 예외적 운전자 알선 허용 조항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며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이번 결정으로 새로 도입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비롯한 종합적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체계 및 사업의 목적과 기능, 유예기간 등을 고려해 타다 금지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타다 금지법·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검사징계법 위헌 여부 등을 판단하는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2021.06.24 mironj19@newspim.com

앞서 VCNC는 지난해 5월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용자의 이동 수단 선택을 제한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타다 측은 개정법안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으로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차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법이 이용 목적을 관광으로 제한하고, 이 경우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를 공항 또는 항만으로 한정한 부분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타다 금지법이 기업 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도 비판했다. 쏘카와 VCNC처럼 주무 부처와의 협의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해 온 사업을 사후적으로 금지해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반하는 한편 기업 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법 개정으로 인해 타다 드라이버와 쏘카, VCNC 직원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흰색 카니발을 운송 수단으로 하는 타다는 이용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차량을 호출하면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다. 일반 택시보다 넓고 쾌적한 데다 승차 거부나 난폭 운전이 없고, 운전기사가 승객에게 말을 걸지 않는 등 장점으로 돌풍을 일으켰다.

하지만 지난해 3월 7일 일명 '타다 금지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VCNC·쏘카의 박재욱 대표는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며 타다 베이직 운행을 종료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